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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가장 확실한 분쟁해결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자신의 상표와 타인의
도메인네임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표권자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로는

상표법 제65조의 상표권의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의 구성
상법 제23조의 부정한 목적의 타인의 상호사용
등이 있다.
상표권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소송물)으로는

도메인네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한 고소 등 형사처벌 등이 있다. 물론 소송제기 시에는 상기 요건 및
구제 수단들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2.소 제기의 실질적 요건 및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를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수단

-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4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침해된 상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일 것.
상표의 '사용행위'가 있을 것.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상표를 사용한 상품 ·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메인네임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며, 다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상표권을 침해 당한 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음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취지로 하는 제소 및 구제방법

-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의 판매 · 수출 · 수입 등을 통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 상호 · 표장 등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에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주체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사용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는 근거 규정(제2조 제1호 다목)을 신설하여 도메인네임 무단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2001. 7. 시행)

일반적으로 도메인네임의 등록 ·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메인네임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일 것(표지의 주지성)
위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사용행위)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표 등의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타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도메인네임의 사용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5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 당한 경우는 손해배상 등 영업상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동법 제6조)은 물론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다.


3. 사법적 분쟁해결의 한계
도메인네임은 국경의 제한 없이 전세계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이 여러 나라에 걸쳐있는 경우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의
선택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도메인네임은 종류가 다양(gTLDs, ccTLDs 등)하므로 동일한 분쟁이 여러 개의 도메인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표권자 등은 각 도메인마다 일정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메인네임의 등록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및 상업적 파급효과가 신속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의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
자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도메인네임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금지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도메인네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4.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경합(UDRP절차규칙 제18조)
행정절차의 개시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분쟁대상인 도메인네임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행정패널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절차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행정절차의 진행 중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 행정패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의 진행 중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당사자는 즉시 행정패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법절차의 유효성 및 결정내용의 집행(UDRP규정 제4조 k항)
불복 기간 중 피신청인(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담당 행정패널의 결정에 불복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증명하는 공식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집행을 보류한다.
강제적 행정절차와 관련한 재판관할권은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의 주사무소 소재지 또는
Whois 데이터베이스 상에 표시된 도메인네임등록인의 주소지 법원이며(절차규칙 제1조),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도메인네임등록인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경우 신청인은 도메인 분쟁 신청서 상에 상기 2가지 법원 중 어느 한 곳에 응소할 것임을 미리 진술한다.(절차규칙 제3조 (b)항 13호)
도메인네임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분쟁대상 도메인네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도메인네임 양수인이 판결이나 중재의 결과에 따른다는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