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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분쟁신청서를 작성할 때 분쟁대상 도메인 네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인이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이 없으며, 도메인 네임이 악의적으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행정적분쟁처리기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3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 관 명 |
소 재 지 |
| ADNDRC(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er) |
한국, 북경, 홍콩 |
| WIPO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
스위스, 제네바 |
| 전미중재원(The National Arbitration Forum) |
미국, 미네소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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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패널리스트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증원할
것을 선택한 때에는 양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단,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되고 절차는 종료됩니다.)
| ※ 각 기관의 수수료 예시(도메인 네임 1개당. US dollar) |
| 기 관 명 |
WIPO |
ADNDRC |
| 1인 패널 |
1,500 |
1,000 |
| 3일 패널 |
3,0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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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패널의 구성 : |
피신청인의 답변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성 |
| - 행정패널의 결정 및 결과의 통보 : |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분쟁에 대하여 결정, 그 결정결과를 분쟁처리기관에 송부 |
※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측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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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관은 행정패널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불복기간)을 기다린 후, 행정패널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네임의 취소 및 이전조치를 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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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분쟁해결기관, 레지스트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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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로 제출된 신청서는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하드카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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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비사항은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통지. 5일 이내 보정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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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r는 결정수령 후 10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 의해 상호
관할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다는 증명이 제출되지 않는 한, 결정을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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