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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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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접수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은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www.idrc.or.kr)에 제소하여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비서류 또는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됩니다.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1인 조정부(88만원)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176만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88만원 중에 44만원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은 취소됩니다.
도메인 수 1인 조정부 3인 조정부
1개 88 만원 176 만원
2개 이상 기본 88 만원 + 개당 11 만원 추가 기본 176 만원 + 개당 22 만원 추가


2. 구비서류/입금확인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입금이 확인되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보냅니다.


3. 답변서 요청
피신청인(해당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기한 연장요청
  피신청인은 답변서제출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판단하며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요청방식 : 연장요청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접수
분쟁조정답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답변서 양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우편(▶ 답변서 양식 다운로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2 씩 나누어 냅니다. 답변서접수가 완료되고
추가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선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하는 경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가 부담분을 각각 44만원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간(14일)내에 자신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 조정부로 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답변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추가수수료 44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메인이름분쟁조정 신청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환불이 처리됩니다.


5. 조정부의 구성
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의하여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6. 조정심리
조정부는 14일 이내에 조정심리를 마치며, 필요한 경우 추가진술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심리과정 중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7. 조정결정
조정결정문은 양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8. 이의제기 및 조정결정 확정
조정결정을 반대하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이의제기 관련증명서류를 상대방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도메인이름등록대행업체에 이의제기기간 만료 후
조정결정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진행절차